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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유권의 개념 소유권이라는 것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로 이때 사용과 수익 및 처분권을 지배하는 것을 소유권이라고 하며, 사용과 수익권만을 따로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처분권을 지배하는 것을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소유권의 객체는 현존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소유권은 영원하고,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을 얘기할 때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충돌을 조화롭게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린관계라는 개념이 있다.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지 등기를 요하지는 않고, 소유권에서의 상린관계에 대한 규정은 지정권자와 전세권자에게도 준용된다. 민법에는 주위토지통행권, 경계표 및 담의 설치권 그.. 2023. 5. 20.
점유권 점유권의 점유란 사실상 지배상태로 점유자에게 인정하는 물권이다. 이는 물건에 대한 본권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지배자에게 인정된다. 점유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유의 취득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공간적 지배가능성과 지배의 계속, 타인의 간섭 배제가능성이 필요하다. 물리적 지배의 점유는 손에 들고 있는 물병, 펜 등 소지품이나, 목줄로 묶여 운동 중인 강아지 등을 이야기한다. 관념적 지배의 점유란 내가 벗어놓은 옷은 내 옷이라는 관념적인 점유가 있고, 주차장에 주차해 놨더라도 그 자동차는 주인이 점유한다는 관념적 지배의 개념이다. 점유란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그리고 점유주와 그 보조자의 개념이 있는데 간접점유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점유매개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 2023. 5. 20.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의 개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절차에 협력을 요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인데 주의점은 매매당사자가 등기소에 청구하는 공법상의 권리라는 것이다.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청구권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이때 토지에 매수인이 농사를 지으며 점유, 사용하며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게 된다. 등기청구권의 경우는 양도도 가능한데 양도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성질상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건으로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 아닌데 발생요건에 불과할 뿐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원인 없이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판도 있다. 그리고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는 유효로 보는데 증여임에도 매매를.. 2023. 5. 18.
물권의 변동 물권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 이때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의 변동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하라라는 뜻의 원칙을 얘기하고 형식주의와 의사주의로 나뉘게 되는데 형식주의란 물권이 변동하려면 공시방법을 갖춘 때 물권이 변동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의사주의란 당사자간의 협의만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두 주의의 차이점으로는 의사주의는 예전 민법의 입장으로 물권의 설정 및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를 채택한 의용민법의 판례였고 현행 민법의 경우는 형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부동산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외에도 등기라는 공시방법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물권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규정짓고 있다. 공시방법을 갖춘 형식주의라는.. 2023. 5. 17.
물권의 종류 민법 185조에는 물권의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물권은 법으로 정한 대로 하여야 하며 대부분이 강행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전에 규정된 물권은 총 8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 점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본권, 물건의 사용권, 물건의 처분권, 제한물권의 사용권과 처분권, 사용권을 지배하는 용익물권, 처분권을 지배하는 담보물권이 있다.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물권은 남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분묘를 관리해 온 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 분묘의 수호를 위해 취득하게 되는 분묘기지권과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2023. 5. 16.
물권법 총론 물권법의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자기 물권의 존재가 외부로 공시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은 등기로, 동산은 점유로 공시한다.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설립할 수 없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무자의 협력이 있어야 급부가 실현되는 권리이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리로 계약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 즉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채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상대방, 즉 채무자에게만 중장 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게 된다. 물권은 물권자가 일반적으로 처분,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채권은 당사자간의 신뢰에 근거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2023. 5. 15.
복대리 복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를 말하는데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며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며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민법 120조에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임의대리인이 되게 되며 임의대리인은 복임권을 갖지 못하게 되므로 복대리인은 다시 복대리인을 위임할 수 없다. 무권대리라함은 대리권 없는 자가 위임장을 조작하여 타인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여 계약을 하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불확정 무효의 상태가 된.. 2023. 5. 14.
대리제도 대리제도의 대리란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대리권을 가진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얘기하며 본인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권 하는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한다. 대리 권한을 정하지 않은 혹은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까지를 적법한 대리권한이라 보고 있다. 이때 보존행위라 하는 것은 현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행위, 즉 가옥의 보일러를 보존하려고 수선하거나 빌려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게 하려고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하여 채권을 보존하는 행위 등을 얘기하며, 이용 및 개량행위는 물건을 이용하거나 건물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행위 등을 얘기한다. 판례로 보자면 토지매각의 대리권수여는 중도금이..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