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를 말하는데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며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며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민법 120조에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임의대리인이 되게 되며 임의대리인은 복임권을 갖지 못하게 되므로 복대리인은 다시 복대리인을 위임할 수 없다.
무권대리라함은 대리권 없는 자가 위임장을 조작하여 타인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여 계약을 하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불확정 무효의 상태가 된다. 이때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무권대리 계약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을 갖게 되나 계약 당시에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리고 무권대리 계약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 최고권을 갖게 되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된다.